변호인 "사건 본질 파악 가능한 핵심 증거, 제재 불가피"…검찰 "중요한 부분만 공개한 것"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에서 진행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에관한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변호인단과 검찰 간 내사기록 공개 범위에 관한 공방이 오고갔다.
변호인단은 "내사기록은 피고인의 무죄 혹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인식돼 열람을 요청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찰의 제한적 열람 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불응하는 사례로, 재판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적 근거와 법 적용의 형평ㆍ균형성 등을 사유로 들며 '제한적 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내사 기록을 재판부가 요구하더라도 검찰은 이를 제한적 공개 혹은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검찰의 제한적 공개 입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검찰이 유ㆍ불리를 따지며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공판 초기부터 박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외부 첩보에 의한 인지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사 기록이 모두 공개될 경우 피고인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부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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