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경쟁제한 의도나 효과가 없었다'는 대우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이 입찰에 어떤 건설사도 참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이뤄질 수 없었던 점, 단독입찰로 유찰되더라도 결국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경쟁제한성이 없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재입찰이 이뤄질 경우 다른 건설사가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가격이 결정될 여지가 있었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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