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는 의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의료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한도는 700만원이다. 연 3%로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한 후 3년 동안 균등 분할해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공단은 의료비 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을 융자하고 있다. 융자 희망자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꼭 봐야할 주요뉴스
구토환자에 맥페란주사 논란...의협회장 "의사 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