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을 최종 승인했다.
새로 만들게 되는 금소원의 위상은 금감원과 동등할 전망이다. 금소원은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무자본 특수법인이며 금소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또 간부의 임명절차와 임기 역시 금감원과 동일하다.
금소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등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 외에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권한까지 맡게 된다.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권을 부여하되 금감원과 금소원간 중복제재와 형량 등의 조정을 위해 양 기관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상품 약관심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업무공백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는 양 기관간 MOU 등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3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감독기구를 둘로 쪼개는 대신 인력 증가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한개의 조직이 둘로 나눠지는 만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지원부분에서는 중복될 수밖에 없어 관련 분야 인원이 불가피하게 소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간부는 원칙적으로 현행 금감원 간부 수(부원장3, 부원장보9)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재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사 분담금으로 하되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금감원 자산을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기에는 금감원에서 상당 부분의 재원 조달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내년 2분기말까지 기구신설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