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감금 인정할만한 증거 부족”.... 배심원 7명 중 5명 유죄평결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남기주)는 살인 및 감금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자판기 사업을 함께해온 B씨로부터 60억원짜리 땅을 산 뒤 잔금 57억원을 주지 않는 등 이들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를 밀어 고속도로 위에 떨어뜨렸거나, B씨가 위협을 느껴 뛰어내리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감금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감금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감금치사는 감금이 전제돼야만 성립할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의 감금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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