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속도로에서 동업자 밀어 숨지게 한 50대 참여재판서 ‘무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천지법, “감금 인정할만한 증거 부족”.... 배심원 7명 중 5명 유죄평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동업자를 고속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3일에 걸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남기주)는 살인 및 감금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서구 경서동 신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 15.4㎞ 지점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B(58)씨를 밀어 떨어뜨리고, 이후 3차로에 쓰려진 B씨가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자판기 사업을 함께해온 B씨로부터 60억원짜리 땅을 산 뒤 잔금 57억원을 주지 않는 등 이들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를 밀어 고속도로 위에 떨어뜨렸거나, B씨가 위협을 느껴 뛰어내리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B씨가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해 속도를 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감금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감금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감금치사는 감금이 전제돼야만 성립할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의 감금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국내이슈

  •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세계 8000명' 희귀병 앓는 셀린디옹 "목에서 경련 시작되지만…"

    #해외이슈

  •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 '시선은 끝까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