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RC는 JP모건이 전기 생산비용을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이 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곳은 캘리포니아주(州)와 미 중서부 지역으로 JP모건 상품사업부는 이들 지역에서 직접 발전소를 소유하거나 전력생산권을 확보했다. 이후 전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력생산 비용을 높게 써내 최소 7300만달러 이상의 전기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는 것이 FERC의 설명이다.
JP모건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 관계자들이 FERC의 벌금 규모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JP모건의 블라이드 마스터스 상품부문 대표는 "트레이더 3명의 상품시장 거래 중단을 포함한 (FERC의) 합의안을 거부했다"며 "은행과 트레이더들은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FERC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캘리포니아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한 혐을 받은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에게도 4억879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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