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 경영정보를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상장법인도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자율공시가 가능하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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