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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급여 환수해선 안 돼”…공익보다 유족 불이익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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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뒤늦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더라도 사망한 직원의 아내에게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 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결정 등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로 숨진 김씨는 A사의 CAM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던 중 2009년 10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대전 소재 거래업체인 B사로 출장을 갔다. 그는 B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국도에서 화물차 후미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등의 사유로 사망했다.

지씨는 남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 들여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6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그해 12월 “망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3%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지씨는 “남편은 업무를 마치고 B사 직원들과 반주로 소주 2~3잔을 마셨을 뿐인데 과로로 인한 피로, 당뇨병 등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이며 사고 당시 과로, 안개 낀 날씨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또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당시 본인 동의가 없었고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아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으므로 복지공단 측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금 환수처분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 얻는 공익은 중대하지 않지만 유족의 불이익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측이 선행처분이 있은 지 1년11개월여가 지나서 이 사건에 대한 취소 처분을 했는데 이로 인해 지씨가 입은 불이익은 중대하며 선행처분 당시 국과수 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사고를 당한 점 ▲출근부터 사고발생시까지 21시간가량 수면을 취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한 일을 하느라 과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당시 짙은 안개, 화물차의 운전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도 고려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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