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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하위 70~80%에게만 月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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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 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식 활동을 마쳤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15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기초연금 관련 4가지 의제에 대해선 위원들 간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3가지 의제에 대해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행복연금위가 합의한 내용은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 ▲행복연금이란 명칭 대신 기초연금을 사용 ▲기초연금 지급은 내년 7월부터 ▲소득 상위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80%의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급 등 총 4가지 사항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급 대상자 소득 하위 70% 혹은 80% ▲월 20만원 일괄지급 또는 차등지급 ▲차등지급 시 기준 설정 방식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할 경우 소득이나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연금위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문을 작성하고 위원별 서명을 받아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기초연금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회의에 불참한 노동자·농민 대표들에 대해 김 위원장은 "탈퇴 선언을 한 위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최종 협의를 위해 공식 기자회견 일정을 내일 모레로 연기한 것"이라면서 "합의문에 최대한 많은 위원들의 서명을 받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가 내놓는 기초연금 합의안은 복지부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전달할 뿐 구속력은 없다. 복지부는 8월중 기초연금의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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