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15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기초연금 관련 4가지 의제에 대해선 위원들 간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3가지 의제에 대해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행복연금위가 합의한 내용은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 ▲행복연금이란 명칭 대신 기초연금을 사용 ▲기초연금 지급은 내년 7월부터 ▲소득 상위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80%의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급 등 총 4가지 사항이다.
김 위원장은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연금위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문을 작성하고 위원별 서명을 받아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가 내놓는 기초연금 합의안은 복지부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전달할 뿐 구속력은 없다. 복지부는 8월중 기초연금의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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