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10일 찬성 4, 반대 1 표결로 폐지 결정..향후 60일간 공람 후 최종 표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33년 도입돼 지난 80년간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광고를 금지하는 근거가 됐던 법안을 10일(현지시간) 찬성 4, 반대 1의 표결로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한 '신생벤처육성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잡스법(Jobs Act)'이 통과되면서 헤지펀드에 대한 광고 금지 규제를 철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잡스법은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 특정 중소기업 투자펀드의 자금 모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광고를 허용하면 투자자를 상대로 한 헤지펀드의 사기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SEC는 헤지펀드가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 가구 중 순자산 규모가 100만달러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7.4%에 이른다.
SEC는 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주식을 매각하려는 기업들이 주식 매각 15일 전에 SEC에 그 내용을 알리고 투자자 정보도 공개토록 하는 별도의 법안을 찬성 3, 반대 2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의 트로이 파레데스와 다니앨 갤러허 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SEC의 헤지펀드 광고 규제 철폐 안건은 향후 60일간 공람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여론을 반영한 후 SEC가 최종 표결을 진행한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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