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1억7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허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허씨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의 운전과 관련된 각종 전자적 신호설비 관리를 총괄하면서 수년에 걸쳐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수원 직원들이 관련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직원들 사이에 상납을 자행해 옴으로써 필연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부실을 초래한 것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인질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징역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6년으로 감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