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 추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테러자금조달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하는 정밀금융제재 범위를 WMD 확산 자금조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WMD 확산자금 조달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면 금융거래할 때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FIU는 정밀금융제재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도 마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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