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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조달행위 처벌규정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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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테러자금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관련자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FIU 관계자는 "그동안 테러행위와 자금 개념이 불명확했다"면서 "국제협약에 부합되도록 동산과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유무형 재산과 재산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테러자금조달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하는 정밀금융제재 범위를 WMD 확산 자금조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WMD 확산자금 조달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면 금융거래할 때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FIU는 정밀금융제재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도 마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FIU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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