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건설공사 부실신고 포상제 시행
신고대상은 동작구청 및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3억원 이상 공사로 신고일 현재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건설공사다. 단,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된다.
또 구는 단순히 포상금 지급 뿐 아니라 부실시공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주어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작구 관계자는“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관급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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