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네일미용업을 하려면 일반미용업 또는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를 위해 일반이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탓에 네일미용업과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현재 네일업 종사자 중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4% 불과하다. 대부분의 네일숍이 사실상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에서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했었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일미용사가 국가자격증을 취득, 네일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후 해당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기존 일반비용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도 네일미용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일반·피부·네일 등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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