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 35종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50%인 1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5가지다.
9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이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방치 등 11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변경신고)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을 중복위반한 곳도 6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허가내용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특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 대기배출사업장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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