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이다.
국회법에 '국회회의 방해죄'가 신설돼 국회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가 형법 상 폭행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되고 국회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에 대한 국회의장의 고발이 의무화된다. 또한 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확정판결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국회회의 방해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당연퇴직되며 향후 5년간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일 현재 지원금 수급자까지만 계속 지원받고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폐지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기간(1년 미만),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재산(본인ㆍ배우자의 금융ㆍ부동산 순자산이 헌정회 정관으로 정한 기준액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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