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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費삭감 대신..." 특권포기가 어색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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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쇄신 대폭 수정…"보여주기보다 내용 담보 우선"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11일 기존의 방안을 대폭 수정한 정치쇄신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대신 국회의 예산 집행을 심사할 새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보여주기식 쇄신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비 30% 삭감이나 연구지원비 제도의 폐지 등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이나 평가 없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자신이 아닌 보다 중립적 기구에서 국회 자체의 예산안을 검토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10명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둬 국회 자체 예산의 책정ㆍ집행 업무를 평가ㆍ심사토록 해 논란이 되는 세비와 연금, 해외출장비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세비 30% 삭감을 결의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역시 지난 4월 심사소위를 통해 의원수당을 30% 감액하고, 입법활동비를 민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의원 수당 개선안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포기 입장 또한 '부분적 제한'으로 선회했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부패비리나 선거법 위반 시에만 '제한'토록 했다. 의원체포 동의안ㆍ의원석방 동의안 표결시 '공개투표'를 하도록 해 개별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취지다. 면책특권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배상한 뒤 해당 의원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전면 폐지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입법부 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회의원 겸직에 대해선 더 강력한 안을 마련했다. 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 장관 등 행정부 고위직도 포함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의원겸직 금지 법안(국회법 개정안)에는 총리ㆍ장관 등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기존 정치쇄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치쇄신안을 제시했지만 보여주기식 쇄신에 머물렀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특위에서 제시한 쇄신안이 법안으로 만들어져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 발표된 이번 쇄신안이 6월 국회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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