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19일자로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 건축 업종의 입찰참여 제한 범위를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1%에 해당하는 12억원 이하 공공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의 적용 상한선은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예컨대 시공능력평가액이 2000억원인 업체는 20억원 이하의 토목건축, 토목, 건축 공공공사에는 입찰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소규모 공공공사에 입찰 제한을 받는 업체가 147개의 토목건축업체에서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총 202개 업체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업종의 상위 3% 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011년 기준 연 9500억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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