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총괄했던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고객의 돈으로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지분률을 하향 조정해 당초 법 취지에 부응토록 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에 다가서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과 합해 1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했다. 대기업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기업 총수나 가족, 비금융계열사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50대 그룹 중 10여 곳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삼성생명 7.54%, 삼성화재 1.26% 등 금융계열사가 소유한 지분이 8.80%에 이른다. 외국인의 지분률이 49%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선 약 5조7000억원 규모(8일 종가 기준)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삼성에버랜드와 호텔신라, 에스원 등도 10% 이상을 금융계열사가 소유한 상황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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