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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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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6월 한달간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지정,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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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그 동안 꾸준히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단속을 펼쳐 왔지만 건설경기 불황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6월 한달 간 집중단속을 펼치며 현수막의 난립을 막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대상은 4차선 이상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전철역 주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주말과 야간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현수막이 집중 게첨되는 점을 감안, 주간, 야간,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게릴라식 단속을 펼친다.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불법현수막의 면적에 따라 8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한다.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위험도 발생한다"며 “강서구가 지저분한 몸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올 한해 1만3222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 494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1억6100만원 과태료를 부과 처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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