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통위는 상임위원 회의를 열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돼 기존에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 일체의 공개한다.
종편과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도 공개한다. 종편과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역시 공개 대상이다. 이밖에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도 공개해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통위는 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종편과 보도전문PP 승인신청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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