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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 재계 긴장]"직장폐쇄 요건 강화, 勞使 힘 균형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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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②무소불위의 노조법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 노사대등의 원칙 위배 우려
타임오프제·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노동개혁 후퇴시킬 수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노사대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 치우친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 10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 외 127인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근로자 및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사용자의 직장폐쇄 요건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각각 지난해 7월과 9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근로자 및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재계는 근로자ㆍ사용자 성립의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에 관한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실업자, 해고자 등으로 확대할 경우 노사관계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도ㆍ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는 노동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양산하고 있다. 특히 타임오프제를 폐지해 노조전임자가 다시 임금을 받게 될 경우, 노조가 과도한 수의 노조전임자를 요구해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타임오프제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이미 산업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된 상태"라며 "두 제도 모두 97~99% 수준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노동개혁을 후퇴시키고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방침은 노사 간 교섭에 관한 신의성실 의무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이 아닌 노조활동 등 채무적 사항에 대해 효력을 인정할 경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가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직장폐쇄 요건 강화' 내용은 '노사 무기대등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한 제한은 노조의 직장점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유일한 수단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강화하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조는 파업수단으로 직장점거를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불법 직장점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의 직장점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이에 방어할 수 있는 직장폐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 개정안에 포함된 '산별교섭제도 법제화'에 대해 재계는 '국제적 추세를 역행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경쟁의 심화, 산업구조의 변화, 기업 간 지불능력 차이 등으로 산별교섭에서 기업별 교섭으로 분권화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심 의원의 주장은 분권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식이다.

김경협 의원안 중 '권리쟁의에 대한 단체행동권 행사 허용'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게 재계의 판단이다. 다른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권리쟁의 단체행동권 행사) 허용시 사용자의 처분 권한이 없는 정치사안, 법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노조가 파업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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