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기차 생산업체 AD모터스 유영선 대표와 전주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률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진행 경과와 출석태도 등에 비춰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5일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유 대표는 AD모터스의 투자사인 토자이홀딩스 하종진 회장과 짜고 하 회장의 고교 동창 A씨에게 두 회사의 시세조종을 부탁해 17억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대표는 토자이홀딩스가 상장폐기 위기에 놓이자 유 대표는 AD모터스 보유 지분을 미리 팔아치워 각 21억,90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달 출범과 더불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두 회사를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합수단은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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