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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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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신속·엄정 대응, 조기 수사 착수 위한 패스트 트랙 운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주가조작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이 정식으로 간판을 내걸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검찰은 2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최우수 조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단을 구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단장 포함 검사 8명과 검찰직원 18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21명 등 모두 47명으로 진용을 갖췄다.
박근혜 정부는 증권범죄 근절을 중대 과제로 보고 첫 국무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을 왜곡해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자본신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증권범죄가 지목된 탓이다. 최근의 주가조작은 조직적인 역할분담 아래 IT기술 발전을 등에 업고 신종금융상품 등을 상대로 점점 더 복잡·교묘해지고 있다.

합수단은 관계기관이 분산됨에 따른 수사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발-처벌-범죄수익 박탈·피해회복-과세자료 공유·세금부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가 거래자료를 분석해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금감원을 거치지 않고 곧장 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운용된다.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자료 분석을, 예보와 국세청은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과 그에 따른 포탈세금 추징을, 검찰은 수사와 더불어 기소 및 공소유지를 수행한다. 합수단은 이미 고발·수사의뢰된 주가조작 사범을 포함 사안이 무거운 주요 사범을 선별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을 적발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기까지 걸리던 시간도 종전 최소 1년 이상에서 범행 직후 출국금지·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합수단은 수시로 관계기관간 실무회의를 열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적발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로 협의하고, 과세자료 등 필요한 정보도 공유한다.

※합수단 제보·신고전화 ☎02-3477-6156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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