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 같은 제도들이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로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가점제는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통해 신규 민영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 접수 권한이 있다. 이 때문에 1순위 청약 접수에서 대거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 상황에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는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해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현행 규정을 유지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2007년 9월부터 청약 가점제를 시행했지만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이 저하됐다"면서 "31일자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돼 청약 등에 반영되는 시기는 6월 중순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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