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기 기술유출 피해·상담수사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통해 경찰청 전문 수사관 상담 후 즉각적인 수사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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