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는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네파 블랙라벨은 네파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구성된 고가의 제품군으로 각 제품별로 1000벌씩만 한정 판매한다.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소재를 네파 블랙라밸 제품의 안감에만 극히 일부 사용됐지만 마치 우주복 소재가 제품 전체에 사용된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또 광고에 사용된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 등의 표현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네파 블랙라벨의 이 같은 광고 표현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1회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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