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국내 건설업체는 해외에서 수주 받은 시설공사와 관련해 2건의 여과시스템설치 하도급 입찰을 국내에서 실시했다. 이에 한국폴과 달만인더스트리얼 그룹이 각각 판매대리업체인 아이펙이엔지와 클레멘스 낙흐만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폴과 달만을 비롯해 이들의 판매대리인 2개 업체까지 총 4개 업체에 재발금지 명령과 함께 11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에서 외국 사업자들이 진행한 입찰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이면서 입찰에 관여한 판매대리인도 담합의 당사자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