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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외국업체에 1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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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건설업체가 발주한 해외 시설공사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입찰 담합한 사례를 적발 총 11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국내 건설업체는 해외에서 수주 받은 시설공사와 관련해 2건의 여과시스템설치 하도급 입찰을 국내에서 실시했다. 이에 한국폴과 달만인더스트리얼 그룹이 각각 판매대리업체인 아이펙이엔지와 클레멘스 낙흐만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폴과 달만은 각 1건의 여과시스템 설치 사업을 나눠 낙찰 받기로 했다.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한 입찰에서는 투찰금액을 높게 쓰는 방식을 이용했다. 여과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은 1단계 설계사양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대상은 한국폴과 달만 2개 업체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2개 업체가 서로 나눠먹기 담합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폴과 달만을 비롯해 이들의 판매대리인 2개 업체까지 총 4개 업체에 재발금지 명령과 함께 11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에서 외국 사업자들이 진행한 입찰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이면서 입찰에 관여한 판매대리인도 담합의 당사자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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