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에 따르면 SPP조선은 2009년 2월과 2010년 2~4월 동안 10개 수급 사업자와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26억93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불황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년도 단가 대비 2009년에는 3%, 2010년에는 10%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SPP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억1900만원의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주요 임·직원 5명에게는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2억9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경영악화 책임을 하도급 단가인하로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면서 영세 임가공업체인 13개 피해 수급업자들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법 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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