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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지가변동 배제기준 법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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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그동안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변동된 경우 이를 보상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민간 차원의 지침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시행령으로 정해 법제화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을 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으로 정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개발이익을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업시행으로 가격이 변동된 경우 제외하는 기준이 강행성을 가진 법령에 규정됨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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