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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 성분 넣고 '천연정력제' 광고한 불법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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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 성분 넣고 '천연정력제' 광고한 불법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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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윈(Wynne)'을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 송모(45)씨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진모(61)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송씨 등 3명은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해당 제품을 1만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해 1109통(665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인터넷에 해당 제품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천연정력제라고 허위·과대광고했다.

이번 사건은 통상 제품 검사가 내용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내용물이 아닌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했다. 또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 하는 등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 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mg 또는 실데나필 6.166mg이 검출됐다. 특히 해당 제품에 기재된 1일 1회 2캡슐을 섭취할 경우 타다라필 성분의 의약품 복용권장량(10mg) 보다 최대 1.5배 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는 셈이라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 상품명 '허브렉스(Herberex)'로 유통됨에 따라 해외직배송 홈페이지와 아마존 사이트 접속 차단하고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현지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전체 수입물량 1만2470통 중 1만1020통(88.4%)은 압류를 완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수입 관리와 첨단 분석 검사를 강화하고 날로 교묘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관리 감독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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