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키코 계약을 청산하든 계약을 유지하든 은행 입장에선 이에 따른 득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굳이 청산을 위해 대출을 유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원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만큼 '갑의 횡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109억원과 조기청산으로 발생한 피해액 80억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아이테스트는 이번 소송에서 우선 1억원을 청구했으며, 상급심에서 청구액을 늘리기로 했다. 법원이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면 189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씨티은행이 며칠 만에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고, 대출금은 고스란히 키코 계약 청산에 들어가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