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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가시 뺀다]화물차 주소변경 수수료 4분의1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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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화물차 운전자가 주소를 이전할 때 협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2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된다. 수수료가 영세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지우는 '손톱밑가시'라는 지적에서 비롯된 조치다. 수수료 인하는 1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손톱밑가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130개 과제 중 하나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상호·주사무소·영업소를 변경할 때 지자체와 협회에 각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5000원, 협회 수수료는 이보다 4배 비싼 2만원이다. 화물차 운송 관련 협회는 업종별(일반·개별·용달)로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변경신고 시 협회에 지불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2만원으로 규정한 관련법 시행규칙을 내년 5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협회 수수료를 깎아 영세 화물차운전자의 부담을 지우겠다는 취지다. 지자체 업무처리와 차별이 없도록 변경신고 업무처리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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