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상호·주사무소·영업소를 변경할 때 지자체와 협회에 각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5000원, 협회 수수료는 이보다 4배 비싼 2만원이다. 화물차 운송 관련 협회는 업종별(일반·개별·용달)로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변경신고 시 협회에 지불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2만원으로 규정한 관련법 시행규칙을 내년 5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협회 수수료를 깎아 영세 화물차운전자의 부담을 지우겠다는 취지다. 지자체 업무처리와 차별이 없도록 변경신고 업무처리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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