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의원은 총선 당시 배우자 명의로 된 3억여원 상당의 건물 가격을 축소하는 등 총 1억8000여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의원은 출마선언 직후 지역언론사 기자 7명을 만나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등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전 의원이 자신의 재산신고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자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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