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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주범 '샌드위치패널'…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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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냉장창고, 광주 평동산단 화재서 불길 키워
외부철판 소방차 물길 막아 진화 어려움
전문가들, "규제강화와 안전의식 제고 병행돼야"

▲ 최근 대형화재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샌드위치패널'. 스티로폼이 불에 취약한 데다 이를 감싸고 있는 외부철판이 물의 침투를 방해해 화재진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최근 대형화재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샌드위치패널'. 스티로폼이 불에 취약한 데다 이를 감싸고 있는 외부철판이 물의 침투를 방해해 화재진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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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지난 3일 소방서 추산 9억원의 재산피해를 남긴 안성 냉장창고 화재의 피해가 커진 건 불에 취약한 스티로폼과 이를 둘러싼 철판 때문이었다. 스티로폼에 붙은 불은 순식간에 확산됐지만 소방차가 뿜는 물은 외부를 덮고 있는 철판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행히 화재발생 시각이 새벽인 관계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층 높이 창고 1개동이 전소하는 등 피해는 컸다. 3일 뒤인 6일 발생한 광주 평동공단 보온재 제조공장 화재 역시 건물 2개동이 불에 타고, 70억원 가까운 재산피해를 낳았다.
이 두 건의 화재피해가 컸던 것은 이른바 '샌드위치패널'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샌드위치패널'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은 양쪽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을 끼워 넣은 것으로, 저렴한 가격과 짧은 공사기간 등의 이점으로 대형공장이나 일반점포 건립에 널리 사용되는 건축자재다. 하지만 주소재인 스티로폼이 불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화재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이 갖는 가장 큰 위험요소는 스티로폼을 덮고 있는 철판이 물의 침투를 막아 화재진압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불길이 확산되면서 철판이 휘어 주변구조물 파손을 야기하고, 파편을 튀게 한다.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관계자는 "샌드위치패널은 워낙 가연성이 높아 불이 붙었다 하면 짧은 시간에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도 커지지만 구조물의 파편 등으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건물구조별 화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화재는 전체 4만3249건 중 1886건(7.02%). 최근 3년간(2010~2012년) 추세에서도 2010년 1994건(7.33%)에 이어 2011년 2020건(7.36%)으로 연간 2000건 내외의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다.

재산피해액의 경우도 2011년 310억1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45억1000만원까지 상승했고, 사상자도 지난해 85명(사망 14명ㆍ부상 71명)을 기록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패널생산업체들 사이에선 샌드위치패널이 전체 매출의 30~4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화재위험성엔 공감하면서도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소방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행 건축법이 대형화재를 사전에 막기엔 세부규정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건축법 상에는 '건축물의 내부 및 외벽에 사용하는 자재와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고 포괄적 형태로만 규정돼 있다. 특히 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벽면에 내화구조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 이하 규모일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윤용균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스티로폼은 가연성과 발열성이 모두 높은 소재로 건축물 사용에는 어느 정도 규제가 따라야 한다"며 "다만 실건축비와 직결되다 보니 건물주나 사용자들의 반발이 심해 당장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화재발생과 관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개선정책도 병행 추진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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