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이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11일 같은당 소속 12명과 공동발의해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하는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불법게임물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인 지난해 9월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막고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현장조사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별사법경찰권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해 일반사법경찰의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도입되고 있는 이 제도의 취지가 벗어나 남발될 우려도 있고 불법게임물, 고리대금업 등 일부의 경우 조직폭력과 연계된 사안들도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제197조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법률의 규정 또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원래 사법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10월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총 1만3797명으로 관세청 1098명, 국세청 922명, 법무부 839명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8,76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521명이 운영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