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이모(57)씨에 대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은 “범행경위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판결했다.
이씨는 임야 거래는 전적으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주도해 자신은 책임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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