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조윤리를 정비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해야하며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에는 해당 퇴임 공직자의 성명과 퇴임일,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 일자, 사건명, 수임 사건의 관할기관,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이 담긴다.
2007년 신설된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로부터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 내역을 보고받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위원회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청문위원들의 수임 명세서 제출 요구에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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