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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전관예우 차단 변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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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법조계를 포함해 퇴임한 고위 공직자가 대형로펌 등 유관기관에 몸담아 거액의 연봉으로 부를 쌓은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신(新)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조윤리를 정비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해야하며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에는 해당 퇴임 공직자의 성명과 퇴임일,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 일자, 사건명, 수임 사건의 관할기관,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이 담긴다.
해당 로펌이나 관계기관이 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특정변호사가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7년 신설된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로부터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 내역을 보고받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위원회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청문위원들의 수임 명세서 제출 요구에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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