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개최한 '산업기술 기반조성 전략포럼'에서 연구 장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용 장비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기술개발 장비는 사업자 협약 이전에 장비 도입을 심의해 사업자가 장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에 국내외 장비 비교 항목을 추가하고 국내 개발 장비의 도입 타당성을 심의토록 해 장비 개발을 유인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연구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국내 장비 업체들에게 공공 부문 진출 기회를 넓혀준 데 의의가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공공 부문 연구 장비 구축 현황을 정밀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포럼을 운영 중이며, 이번 연구 장비 도입 심사제 개선안은 그 첫 번째 성과다.
산업부는 국내 공공 부문 연구 시설 및 장비 구축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비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장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연구 장비 도입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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