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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오차 큰 車, 걸리면 '최고 1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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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자동차 표시연비를 실연비에 가깝도록 연비 산출식을 보완하고 연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사후관리 위반 시에는 최고 5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 한대당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내 연비 관리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표시연비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종합적인 연비 관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연비 산출식 개선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 축소 조정 ▲연비 표시 위반 업체 처벌 기준 강화 ▲소비자단체 사후관리 과정 참여 ▲자동차 연비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 값이 현행 연비 산출 계산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 값보다 낮게 조사돼, 연비 산출식에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 값을 반영하기로 했다. 새 산출식을 적용하면 아반떼의 연비는 13.9km/ℓ에서 13.3km/ℓ로, K5는 11.9km/ℓ에서 11.4km/ℓ로 바뀐다.

사후 검증 시 허용오차 범위는 -5%에서 -3%로 조정했다. 지난 2002년 양산차 사후관리 제도 신설 이후 처음으로 허용오차 범위를 조절한 것이다.
연비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과태료(최고 500만원)에서 과징금(최고 10억원)으로 대폭 강화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과 같은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제품에 비해 자동차는 구입 비용이 많고 에너지비용을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어 에너지효율 표시 위반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과정에는 소비자단체가 참여한다.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자문단을 운영해 모델 선정, 시험 참관 등 사후관리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제도에는 양산차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후관리 조사 결과의 업체명, 차종명, 측정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자동차 신고연비를 분석한 연비 정보 자료를 매 분기마다 제공하고 소비자단체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 차이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8월 말까지 이 같은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 차기(2016~2020년)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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