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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불법행위 틀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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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5월1~24일 불법 대부업체 특별단속 벌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지역 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5월1일부터 24일까지 24일간 불법 대부업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강남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742개 사로 서울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해 그 수가 가장 많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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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이용자 증가로 인한 피해예방과 서민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20개 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10개 소는 구 자체점검을 벌일 예정으로 대부계약의 적정성 여부, 과잉대부, 이자율 위반, 광고기준 준수여부, 불법 추심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을 통해 대부업법을 위반한 등록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 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에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293건, 영업정지 40건, 과태료 131건(8849만원)을 조치했다. 전화신고 등으로 접수된 민원 658건 중 해당업체 12곳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상호나 소재지 · 전화번호 등을 부적절하게 광고한 대부업체 13개소는 경고 조치하고, 무료 일간지 등 광고주에게 의뢰자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광고 게재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구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economy.seoul.go.kr)나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청호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 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하고 올바른 대부업체 이용방법 홍보와 제도개선으로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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