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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7년 내 無관세"..한·터키 FTA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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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유망 신흥시장으로 꼽히는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발효를 앞두고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졌다. 아직 중국과 일본이 터키와 FTA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만큼 시장선점 효과도 예상된다.

28일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이 펴낸 보고서 '유망시장 터키, FTA로 활짝 열린다'를 보면, 한ㆍ터키 FTA는 오는 1일 발효되며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은 7년 안에 전 품목 관세가 없어진다. 한국과 터키간 교역액은 지난 6년간 해마다 평균 8.3% 이상 증가해 왔다. 전체 교역에서 한국의 수출이 87%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 들어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FTA로 인해 한국의 주력수출품인 합성수지를 비롯해 디젤 중소형 승용차, 자동차부품 등의 관세가 7년 안에 모두 철폐된다. 특히 TVㆍ아연도강판 등 두자릿수 관세율을 보이던 주력수출품을 비롯해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던 휘발유 중소형차와 섬유사, 버스ㆍ화물용 타이어 등도 관세가 내려 국내 업체들은 추가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 가운데 잎담배 등은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으로 긴 편이나 현재 관세율이 25%로 높은 만큼 인하교과가 상당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 봤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터키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EU와 관세동맹을 맺은 한편 EU에 비해 노동비용이 낮아 글로벌 생산기지를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이 한국산 원부자재를 조달할 경우 FTA로 인해 관세혜택을 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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