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약관에 명시된 용어도 어렵고 설명도 피상적이어서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약관 전면 개정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증의 위험성과 근보증의 종류를 피상적으로만 설명했던 문구를 보증인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인 교체 기준을 세우고 보증 유효기간을 개선할 방침이다. 설명과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녹취하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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