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대한토지신탁과 성동산업에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대한토지신탁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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