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최대 36시간,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응급실에서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정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도 가능하다.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 보장했다. 당직수당은 그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해왔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신규 전공의부터 우선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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