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결혼을 앞두고 돌연사한 30대 검사의 사인을 ‘과로사’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보상금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모 검사(사망 당시 32세)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바로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유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 검사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2010년 12월 약혼녀 집에서 예비장인과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사망했다. 검시 결과 내인성 급사로 추정됐을 뿐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였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이듬해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해 6월 지급거부 처분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정씨가 사망하기 전 수일간 야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사망 전 주말 역시 휴무한 점, 당시 송년회 등으로 잦은 음주를 한데다가 약혼녀의 집을 방문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과도한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유인이 되었을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며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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