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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실형 선고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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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전모(32)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과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실무수습 중이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피의자인 A(45·여)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맺고 같은 달 한 차례 더 불러내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감찰본부는 전씨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지난 2월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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