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30일까지 유통기한 연장, 부산·경남 학교급식소 납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식약청은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불법 연장 표시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한 부산 금정구 소재 '새미푸드'의 대표 김모(48)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27kg(시가3000만원 상당)이 생산됐으며,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됐다.
또한 김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깨찰호떡, 생선가스 등 냉동식품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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