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법정 정년(55세)은 5년 늘어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밖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업주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차별할 경우 금전적 손해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배 내에서 금전보상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 보장이 우선이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이 법이 불법파견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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