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여야정 이견 극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사업주와 하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원사업주가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두달 전에 알려야한다. 또한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아울러 원사업주가 잘못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를 하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을 해야한다. 이는 사내하도급 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민주통합당은 사내하도급 계약 때 적법 도급과 불법 파견의 구분 기준이 불분명해지는 등 불법 파견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반면 기업들은 일부 불법파견의 문제를 이유로 사내하도급 생산방식 자체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내하도급 실태나 사내하도급근로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 8월 고용노동부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개소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원청 사업장은 799개소(41.2%)이고,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의 원ㆍ하도급 근로자는 모두 132만 6040명이다. 이중 원청근로자가 100만108명, 하청근로자가 32만 5932명으로, 하청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4.6%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 및 자동차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장 14개소 모두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었고, 조선 업종은 하청근로자가 8만 5119명으로 원청근로자(5만3629명)를 훨씬 상회했다. 하청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사무ㆍ판매서비스업으로 9만 5336명의 하청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하청근로자의 29.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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